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오 | |
대 표 이 사 : | 강 득 주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907호 | |
(전 화)032-210-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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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jei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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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현 호 |
(전 화)032-210-57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46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772,27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99,694,14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8,259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8,25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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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03.07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03.17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 대비 0.0%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가. 납입(예정)일 : 2025년 3월 7일
나. 납입처 : 기업은행 반월MTV지점
(4) 기타사항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 및 발행절차에 관한 사항/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5,460,000주 취득 완료 시, 기존 구주 인수분 5,750,000주와 함께 (주)이수페타시스는 약 30.1%의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천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570 | 170,848,493,810 | 19,936.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042 | 81,778,197,160 | 20,230.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42 | 8,067,162,160 | 18,258.6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9,474.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8,258.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0 | ||
발행가액 | 18,259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퓽?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제3자(기존 주주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 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시설투자 자금 확보 및 목적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이수페타시스 | - | 시설투자 자금 확보 및 목적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460,000 |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이스페타시스 |
1 | 최창복 | 0.0 | - | - | 주식회사 이수 |
21.2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26,436 | 매출액 | 675,333 |
부채총계 | 359,658 | 당기순손익 | 47,723 |
자본총계 | 266,778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자본금 | 63,246 | 감사의견 | 적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이수 |
- | 김학봉 | 0.0 | - | - | 주식회사 이수엑사켐 |
73.4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61,463 | 매출액 | 30,519 |
부채총계 | 93,574 | 당기순손익 | 44,379 |
자본?璣? | 167,889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자본금 | 24,574 | 감사의견 | 적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이수엑사켐 |
- | 김학봉 | 0.0 | - | - | 김상범 | 1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522,477 | 매출액 | 2,310,990 |
부채총계 | 1,123,799 | 당기순손익 | 18,591 |
자본총계 | 398,678 | 외부감사인 | 선진회계법인 |
자본금 | 1,60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