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5월 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5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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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지급방법 | 발행조건 정정 | 이자는 본 사채의 사채상환기일까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에 직전 이자지급일 현재의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연 이율의 1/4씩 분할)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지급하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8월 9일, 11월 9일, 2월 9일, 5월 9일로 한다.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이자지급기간 동안의 이자를 일할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 이자는 본 사채의 사채상환기일까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지급일 현재의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지급하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8월 9일, 11월 9일, 2월 9일, 5월 9일로 한다.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이자지급기간 동안의 이자를 일할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조건 정정 | 가. 본 사채의 원금(해당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만기일인 2054년 5월 9일에 일시 상환하고, 상환?袖舅?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본 사채의 원금(해당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만기일인 2054년 5월 9일에 일시 상환하고,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조건 추가 | - | 다. 본 사채의 만기상환율은 전자등록금액의 181.9396%(발행당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될 경우 만기상환율도 조정되며, 나목에 따라 지급된 이자는 차감함)이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조건 정정 | 교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교환가액은 교환대상 주식 1주당 금 [28,128원]으로 한다. 해당 교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ㅗ?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
교환청구 기간 종료일 |
발행조건 정정 | 2054년 5월 9일 | 2054년 4월 30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발행조건 추가 | - |
라.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환가액 조정에 따라 추가교환대상 주식의 신탁이 필요한 경우 교환가액 조정일 즉시 해당 부분을 추가 신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신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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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조건 정정 |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중도상환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다만,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마. 사채권자들의 교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 지급일에 교환 청구되지 않은 미교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중도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다만,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들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이하 "중도상환 통지일")하여야 하며,발행회사는 중도상환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마. 사채권자들의 교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 지급일에 교환 청구되지 않은 미교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명확히 하면, 중도상환 통지일과 중도상환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들의 교환 청구가 있을 경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들의 교환 청구가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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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조건 정정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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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 할 사항 |
1) 표면금리 | 발행조건 정정 |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7년 5월 10일)부터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표면금리는 직전 년도 표면금리에 0.50%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은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명확히 하자면,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표면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나.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7년 5월 10일을 의미하며 이하 "최초조정일")부터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표면금리는 직전 년도 표면금리에 0.50%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은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명확히 하면,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표면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만기보장 수익률 | 발행조건 정정 | 나. 본 사채 발행 후 만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0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0%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이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본 만기보장수익률은 본 사채 발행?狗觀壙?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명확히 하자면,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 나. 본 사채 발행 후 만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0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0%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이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본 목에서 정해진 만기보장수익률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명확히 하면,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월 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오 | |
대 표 이 사 : | 강 득 주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907호 | |
(전 화)032-210-5700 | ||
(홈페이지)http://www.jei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현 호 |
(전 화)032-210-570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종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54년 05월 09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사채상환기일까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지급일 현재의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지급하며 이자지급일은매년 8월 9일, 11월 9일, 2월 9일, 5월 9일로 한다.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이자지급기간 동안의 이자를 일할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본 사채의 원금(해당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만기일인 2054년 5월 9일에 일시 상환하고,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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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 | |||||
교환가액 (원/주) | 28,128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액은 교환대상 주식 1주당 금 [28,128원]으로 한다. 해당 교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제이오 발행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777,58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6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09일 | |||||
종료일 | 2054년 04월 30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주식의 주식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일로 하고,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주식의 주식분할 등의 경우 해당 기준일로 한다. 나.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감자·주식병합 등의 비율만큼 교환가액을 상향 조정한??. 교환가액 조정일자는 해당 기준일로 한다. 다. 본 사채는 발행일 이후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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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들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중도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다만,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들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이하 "중도상환 통지일")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함) 및 중도상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는 중도 상환할 수 없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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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약일 | - | ||||||
11. 납입일 | 2024년 05월 09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0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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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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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표면금리
가. 본 사채의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한 표면금리는 연 0.00%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7년 5월 10일을 의미하며 이하 "최초조정일")부터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賻?는 연 2.0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표면금리는 직전 년도 표면금리에 0.50%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은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명확히 하면,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표면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일 | 표면금리 |
사채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7년 5월 10일) |
연 2.00% |
사채발행 후 4년?? 되는 날의 다음날 (2028년 5월 10일) |
연 2.50% |
사채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9년 5월 10일) |
연 3.00% |
그 이후 직전 조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 | 직전 연도 표면금리에 0.5%를 가산한 것 |
2) 만기보장수익률
가.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2.00%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 후 만 3년이 되는날의 다음날부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0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0%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이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본 목에서 정해진 만기보장수익률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명확히 하면,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조정일 | 만기보장수익률 |
사채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7년 5월 10일) |
발행?狗觀壙? 연복리 6.00% |
사채발행 후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8년 5월 10일) |
발행일로부터 연복리 7.00% |
사채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9년 5월 10일) |
발행일로부터 연복리 8.00% |
그 이후 직전 조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 |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0%를 가산한 이율이 발행일부터 적용 |
3) 만기 연장
4)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8월 9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한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교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청산사유 발생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절차가 개시되어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나. 의무보유: 본 사채의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교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 양도 : 본 사채를 보유한 인수인들이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 및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을 "본 합의"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합의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각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 상 각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발행회사에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라. 매매금액 :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교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 복리 2.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2)^(n/365)
(n:발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마. 행사 절차 : 매수인이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킵돤뺑릴?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인과 매수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교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본 사채를 채권대체출고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금액 지급일에 각 인수인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동 항의 연체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레이크브릿지 제팔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25,000,000,000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2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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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2024~2025 | 40,000 |
* 탄소나노튜브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시설투자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자재 등 구매 외 | 10,000 | - | - | 10,000 |
* 원자재 구매 외 (인건비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