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11일 | |
회 사 명 : | 오브젠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전배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2층 (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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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775-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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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obze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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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부문장 |
(성 명) 유용희 |
(전 화) 02-3775-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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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0.0 | |||||||
만기이자율 (%) | 2.2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1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1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1.5941%(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전환가액 (원/주) | 9,92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오브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007,75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5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5일 | ||||||
종료일 | 2029년 10월 1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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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947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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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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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13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15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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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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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6-09-16 | 2026-10-16 | 2026-11-15 | 104.4856% |
2차 | 2026-12-17 | 2027-01-18 | 2027-02-15 | 105.0603% |
3차 | 2027-03-16 | 2027-04-15 | 2027-05-15 | 105.6381% |
4차 | 2027-06-16 | 2027-07-16 | 2027-08-15 | 106.2191% |
5차 | 2027-09-16 | 2027-10-18 | 2027-11-15 | 106.8033% |
6차 | 2027-12-17 | 2028-01-17 | 2028-02-15 | 107.3907% |
7차 | 2028-03-16 | 2028-04-17 | 2028-05-15 | 107.9814% |
8차 | 2028-06-16 | 2028-07-17 | 2028-08-15 | 108.5753% |
9차 | 2028-09-16 | 2028-10-16 | 2028-11-15 | 109.1724% |
10차 | 2028-12-17 | 2029-01-16 | 2029-02-15 | 109.7729% |
11차 | 2029-03-16 | 2029-04-16 | 2029-05-15 | 110.3766% |
12차 | 2029-06-16 | 2029-07-16 | 2029-08-15 | 110.9837% |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중앙지점
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할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 매도청구권 매매일 | 매매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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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5-10-27 | 2025-11-06 | 2025-11-16 | 102.2182% |
2차 | 2025-11-26 | 2025-12-06 | 2025-12-16 | 102.4056% |
3차 | 2025-12-27 | 2026-01-06 | 2026-01-16 | 102.5930% |
4차 | 2026-01-27 | 2026-02-06 | 2026-02-16 | 102.7804% |
5차 | 2026-02-24 | 2026-03-06 | 2026-03-16 | 102.9688% |
6차 | 2026-03-27 | 2026-04-06 | 2026-04-16 | 103.1573% |
7차 | 2026-04-26 | 2026-05-06 | 2026-05-16 | 103.3457% |
8차 | 2026-05-27 | 2026-06-06 | 2026-06-16 | 103.5352% |
9차 | 2026-06-26 | 2026-07-06 | 2026-07-16 | 103.7246% |
10차 | 2026-07-27 | 2026-08-06 | 2026-08-16 | 103.9141% |
11차 | 2026-08-27 | 2026-09-06 | 2026-09-16 | 104.1046% |
12차 | 2026-09-26 | 2026-10-06 | 2026-10-16 | 104.2951% |
13차 | 2026-10-27 | 2026-11-06 | 2026-11-16 | 104.4856%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증권계좌간 대체의 방법을 포함함)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 발행가액의 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16 일)까지 본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 전이라도 본조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인수계약 제3조 2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인수인이 본 사채 원리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라.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행사효력의 우선순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킵돤뺑릴? 행사일의 직전일과 본 계약 제3조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지급기일이 동일한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단,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제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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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및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却嶽未鳧?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및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엔에치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약칭 | 펀드명 | 인수금액(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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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 | GVA 코벤-26 일반 사모투자신탁 | 800,000,000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2 | GVA 코벤-C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500,000,000 | ||
본건 펀드3 | GVA 코벤-14 일반 사모투자신탁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JW 코스닥벤처 IPO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400,000,000 |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5 | JW 코스닥벤처 IPO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400,000,000 | ||
본건 펀드6 | 브로드하이 에?7뭣뵈?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400,000,000 | 브로드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7 | 코너스톤일반사모코스닥벤처투자신탁제3호 | 300,000,000 | 코너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사채발??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처恪淄팀遣紬塚? 주식회사 | 5.0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5.0 | - | - |
- | - | - | - | - | - |
주)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퓜ジ?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주)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寬㉪瑛?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3.8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3.8 | - | - |
- | - | - | - | - | - |
주)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주)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규 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등 |
1,000 | 4,000 | 5,000 | 1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9,923 | (B) | 1,007,759 | 2025년 11월 15일 ~ 2029년 10월 15일 | - | ||
합계 | 10,000,000,000 | - | 1,007,75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430,61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