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가 도착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72조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