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24년 06월 14일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최초 제출 |
2024년 10월 02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1차정정("굵은 파란색") |
2024년 10월 15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2차정정("굵은 초록색") |
2024년 10월 23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3차정정(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0. 합병일정 | 기재사항 정정 | (주1) | (주1) |
18. 기타투자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사항 정정 | (주2) | (주2) |
(주1)
[정정 전]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6월 14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10월 2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22일 | |
종료일 | 2024년 10월 28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04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18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11월 19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19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09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31일 | |
종료일 | 2025년 01월 21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20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23일 | ||
합병기일 | 2025년 01월 03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01월 03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01월 06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01월 22일 |
[정정 후]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6월 14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10월 2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22일 | |
종료일 | 2024년 10월 28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04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18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11월 19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19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09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30일 | |
종료일 | 2025년 01월 21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20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23일 | ||
합병기일 | 2025년 01월 03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01월 03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01월 06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01월 22일 |
(주2)
[정정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K-IFRS) 기준입니다.
(3)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 예정일 입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뻥쳄亮?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4년 10월 15일에 합병법인인 (주)블랙야크아이앤씨(대표자명: 김태효)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11)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5169294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2) 합병법인 (주) 블랙야크아이앤씨의 대표자명 및 본점소재지는 아래와 같?윱求?.
- 대표자명: 김태효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3층
(1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본 합병의 합병기준일(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5년 01월 02일 입니다.
[정정 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K-IFRS) 기준입니다.
(3)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 예정일 입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4년 10월 23일에 합병법인인 (주)블랙야크아이앤씨(대표자명: 김태효)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11)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5169294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2) 합병법인 (주) 블랙야크아이앤씨의 대표자명 및 본점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명: 김태효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3층
(1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본 합병의 합병기준일(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5년 01월 02일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14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필 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 |
(전 화) 02-3774-3705 | ||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 조 인 직 |
(전 화) 02-3774-3705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주권비상장법인 (주)블랙야크아이앤씨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미래에셋비?奐蓚汰關嗤炷?1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3)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5) 주식회사로서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대외 신인도 향상 (6) 합리적인 기업 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 실현 (7) 자금조달 능력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8) 홍보효과 및 기업평가를 통한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제휴 (9)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주)블랙야크아이앤씨의 최대주주는 강준석으로 65.15%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93.28%)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최대주주는 (주)티와이파트너스(4.86%)입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강준석으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81.02%가(합병비율 1 : 0.5169294 가정시) 됩니다. (주)블랙야크아이앤씨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블랙야크아이앤씨가 존속법인이 되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은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주)블랙야크아이앤씨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블랙야크아이앤씨와 합병 후에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인 (주)블랙야크아이앤씨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으로 매출 증대 및 이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블랙야크아이앤씨는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운영자금 등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성장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어 소멸될 예정이며, 합병 이후 경영활동은 합병법인인 (주)블랙야크아이앤씨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주)블랙야크아이앤씨는 합병을 통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4. 합병비율 | (주)블랙야크아이앤씨: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 = 1 : 0.5169294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배수 | 1.9345001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A. 본질가치 [(Bx1+Cx1.5)÷2.5] : 3,8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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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03.19 ~ 2024.06.14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3,869원(액면가액 1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0.5169294은 적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3,192,555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블랙야크아이앤씨 | |||||||
주요사업 | 산업용 안전화 및 의류 판매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1,786,958,763 | 자본금 | 100,000,000 | |||||
부채총계 | 9,920,426,029 | 매출액 | 35,201,395,775 | ||||||
자본총계 | 11,866,532,734 | 당기순이익 | 6,210,218,195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김태효 | 설립연월일 | 2013.08.08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3층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2024년 10월 15일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6월 14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10월 2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22일 | |||||||
종료일 | 2024년 10월 28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04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18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11월 19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19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09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30일 | |||||||
종료일 | 2025년 01월 21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20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23일 | ||||||||
합병기일 | 2025년 01월 03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01월 03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01월 06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01월 22일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됩니다. |
|||||||
매수예정가격 | 2,133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2) 매수의 청구 방법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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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주)블랙야크아이앤씨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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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계약서 내용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 행사가 제한됩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각 당사 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6.14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敾濚コ뼁?'은 2023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K-IFRS) 기준입니다.
(3)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 예정일 입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후 합병에관한 증권신고서는 2024년 10월 23일에 합병법인인 (주)블랙야크아이앤씨(대표자명: 김태효)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11)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주))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5169294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2) 합병법인 (주) 블랙야크아이앤씨의 대표자명 및 본점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명: 김태효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3층
(1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본 합병의 합병기준일(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5년 01월 02일 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
주) 기업인수목적 회사인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