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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쎌 주식회사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4/08/2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상장 | 9,707 | 6,79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8,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24,147 | 1,177,33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231.4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153.4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996.42원 ④ 산술평균주가 [(①+②+③) / 3]: 6,127.12원 ⑤ 기준가액(③, ④중 높은가액): 6,127.12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9,707원 ⑦ 조정가능 최저 조정한도 :6,794.90원 ⑧ 조정후 최종 행사가액: 6,795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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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8-2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행사가액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에 해당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1-2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전환사채) 2024-01-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