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0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뷰티스킨 | |
대 표 이 사 : | 김종수, 최범석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27(가좌동) | |
(전 화) 02-3436-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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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eautyskincorp.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홍 성 우 |
(전 화) 02-3436-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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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2,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1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1월 1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求?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4,372 | |||||||
전환가액 결정?疫? |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뷰티스킨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695,79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4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2일 | ||||||
종료일 | 2029년 10월 1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틔×?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瑛?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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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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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12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1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천호역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2026-10-13 | 2026-10-23 | 2026-11-12 | 106.1598 |
2027-01-13 | 2027-01-23 | 2027-02-12 | 106.9560 |
2027-04-12 | 2027-04-22 | 2027-05-12 | 107.7582 |
2027-07-13 | 2027-07-23 | 2027-08-12 | 108.5664 |
2027-10-13 | 2027-10-23 | 2027-11-12 | 109.3806 |
2028-01-13 | 2028-01-23 | 2028-02-12 | 110.2010 |
2028-04-12 | 2028-04-22 | 2028-05-12 | 111.0275 |
2028-07-13 | 2028-07-23 | 2028-08-12 | 111.8602 |
2028-10-13 | 2028-10-23 | 2028-11-12 | 112.6992 |
2029-01-13 | 2029-01-23 | 2029-02-12 | 113.5444 |
2029-04-12 | 2029-04-22 | 2029-05-12 | 114.3960 |
2029-07-13 | 2029-07-23 | 2029-08-12 | 115.2540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1월 12일)을 시작으로 23개월이 되는 날(2026년 10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5년 11월 12일, 2025년 12월 12일, 2026년 01월 12일, 2026년 02월 12일, 2026년 03월 12일, 2026년 04월 12일, 2026년 05월 12일, 2026년 06월 12일, 2026년 07월 12일, 2026년 08월 12일, 2026년 09월 12일, 2026년 10월 1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 매도청구??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3.0%(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일 | 수익율(%) | |
FROM | TO | |||
1차 | 2025-10-23 | 2025-11-02 | 2025-11-12 | 103.0339 |
2차 | 2025-11-22 | 2025-12-02 | 2025-12-12 | 103.2915 |
3차 | 2025-12-23 | 2026-01-02 | 2026-01-12 | 103.5490 |
4차 | 2026-01-23 | 2026-02-02 | 2026-02-12 | 103.8066 |
5차 | 2026-02-20 | 2026-03-02 | 2026-03-12 | 104.0661 |
6차 | 2026-03-23 | 2026-04-02 | 2026-04-12 | 104.3257 |
7차 | 2026-04-22 | 2026-05-02 | 2026-05-12 | 104.5852 |
8차 | 2026-05-23 | 2026-06-02 | 2026-06-12 | 104.8466 |
9차 | 2026-06-22 | 2026-07-02 | 2026-07-12 | 105.1081 |
10차 | 2026-07-23 | 2026-08-02 | 2026-08-12 | 105.3696 |
11차 | 2026-08-23 | 2026-09-02 | 2026-09-12 | 105.6330 |
12차 | 2026-09-22 | 2026-10-02 | 2026-10-12 | 105.8964 |
(3) 사채의 양도 방식: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6년 10월 12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0월 02일)까지는 인수금액의 100%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연체이자: 매수인이 매매일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수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계약 제3조 1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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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본건 펀드 1 | 하우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전문) | 하우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3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4 | 알파플러스 코스닥벤처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알파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5 | 브라이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브라이트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6 | 포커스 위너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7 | 포커스 더원 일반 사모투자?탤?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8 |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9 | 포커스 골든오크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0 | 포커스 시리우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1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2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3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4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호 | 주식회사 퀸즈가드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5 | KCGI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KCGI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사업 관련 운영자금 | 2,000 | 4,000 | 4,000 | 1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372 | (B) | 695,797 | 2025년 11월 12일 ~ 2029년 10월 12일 | - | ||
합계 | 10,000,000,000 | - | 695,79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534,04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