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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그린리소스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2024/11/29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38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아시아에너지
(대한민국)
대표이사 김영미
자본금(원) 2,054,28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205,428 주요사업 바이오연로 및 혼합물제조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4,850,000,000
취득금액(원) 4,850,000,000
자기자본(원) 52,522,855,275
자기자본대비(%) 9.23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
5. 취득목적 전략적 업무 제휴 및 투자수익 극대화
6. 취득예정일자 2024-11-2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복리 8%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중 투자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회사는 전환사채의 투자자에게 각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본 계약 체결일부터 매 3개월마다 5영업일 동안 각 전환사채 중 전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전환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 수 있다. 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의 날 중 투자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4년 10월 31일 '보광 아시아에너지 2호펀드'가 소유한 제24회차 아시아에너지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20억원을 양수하였습니다.

- 금회 전환사채 취득 후 아시아에너지가 발행한 전환사채 보유액은 6,850,000,000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3.04% 입니다.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당해연도는 2023년 기말 기준입니다.

- 2024년 10월 31일 당사는 발행회사 아시아에너지로 부터 '팜혼합물 및 캐셔널 오일 물품공급계약(2024.10.31~2025.10.30)'에 의거 팜혼합물 공급 발주를 받아 5,265,000,000원의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를 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4-10-3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57,297 46,724 10,573 2,054 41,497 -922 적정 한울회계법인
전년도 42,814 37,644 5,170 1,513 44,425 1,602 적정 한?接린癰萱?
전전년도 23,406 21,433 1,972 1,513 35,412 961 적정 한울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8
만기이자율(%) 8
사채만기일 2027-11-28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42,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11-29
종료일 2027-11-2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 1주(액면금액 10,000원)당 사채 금액 142,000원으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상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3.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된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4호, 6호 내지 10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4. 회사가 타사와 합병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합병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주당합병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5. 제2호 내지 제3호가 적용된 때로부터 5년간 매 6개월마다 시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격은 직전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6.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부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7.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4호, 6호, 8호, 9호, 10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8.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10.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전환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24년 10월 31일 '보광 아시아에너지 2호펀드'가 소유한 제24회차 아시아에너지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20억원을 양수하였습니다.

- 금회 전환사채 취득 후 아시아에너지가 발행한 전환사채 보유액은6,850,0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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