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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트칩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24/05/1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16,665 | 12,499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3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00,180 | 2,400,192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12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5%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0,824.8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1,020.12원 (C)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0,844.66원 (D) 산술평균((A+B+C)/3)주가 : 10,896.53원 (E) 기준주가(MAX(C,D)) : 10,897원(원단위 미만 절상) (F) 조정전 전환가액 : 16,665원 (G) 조정가액(MIN(E,F)) : 10,897원(원단위 미만 절상) (H) 최저 조정한도가액(75%) : 12,499원 (I) 최종 전환가액 : 12,499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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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5-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0-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3-10-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