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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시

(주)넥스트칩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24/05/1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비상장 16,665 12,49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30,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800,180 2,400,192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12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5%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0,824.8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1,020.12원
(C)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0,844.66원
(D) 산술평균((A+B+C)/3)주가  : 10,896.53원
(E) 기준주가(MAX(C,D))       : 10,897원(원단위 미만 절상)
(F) 조정전 전환가액          : 16,665원
(G) 조정가액(MIN(E,F))       : 10,897원(원단위 미만 절상)
(H) 최저 조정한도가액(75%)   : 12,499원
(I) 최종 전환가액            : 12,499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5-1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3-10-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3-10-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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