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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파워(주) (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4/10/0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0-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0-02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임시집행정지 결정 세부사항 안내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중단예상기간 | 4개월(2024.11.02~2025.03.01) | 4개월(2024.11.02 ~ )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며,정식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결정에 따라 중단예상기간이 확정됨.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법무법인(유한)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24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4구합83407) 및 집행정지신청(2024아13314)을 제기함. |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가 수령한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실태에 대한 모든 태양광 업계의 전방위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공급자의 직접생산 위반 및 규격상이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상기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실제 작업내역을 기반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하여 당사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까지는 당사의 관급기관(조달청)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접수) 받은 날짜입니다. |
- 당사가 수령한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실태에 대한 모든 태양광 업계의 전방위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공급자의 직접생산 위반 ?? 규격상이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11월 1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정식집행정지 결정(인용)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공문의 수령 및 내용확인 시점은 2024년 9월 27일 장?떼? 대표이사(개인통지) 자택에서 수령한 때입니다. 회사 명의 공문을 통보(수신)받은 날짜는 2024년 10월 2일이며,법원으로부터 임시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 관급기관(조달청)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36,350,031,214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49,413,146,361 | ||
-매출액 대비 (%) | 73.56 | ||
4. 중단일자 | 2024-11-02 | ||
5. 중단예상기간 | 4개월(2024.11.02 ~ )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며,정식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결정에 따라 중단예상기간이 확정됨.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제재 기간동안 관급기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당사는 법무법인(유한)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24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4구합83407) 및 집행정지신청(2024아13314)을 제기함. | ||
9. 이사회결의일 | 2024-09-27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가 수령한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실태에 대한 모든 태양광 업계의 전방위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공급자의 직접생산 위반 및 규격상이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11월 1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정식집행정지 결정(인용)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공문의 수령 및 내용확인 시점은 2024년 9월 27일 장철수 대표이사(개인통지) 자택에서 수령한 때입니다. 회사 명의 공문을 통보(수신)받은 날짜는 2024년 10월 2일이며,법원으로부터 임시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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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0-02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4-10-02 거래처와의거래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