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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파워(주) (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4/10/0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0-0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0-02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임시집행정지 결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중단일자 | 2024-10-04 | 2024-11-02 |
6. 중단예상기간 | 4개월(2024.10.04~2025.02.03) | 4개월(2024.11.02~2025.03.01) |
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 관급기관(조달청)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36,350,031,214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49,413,146,361 | ||
-매출액 대비 (%) | 73.56 | ||
4. 중단일자 | 2024-11-02 | ||
5. 중단예상기간 | 4개월(2024.11.02~2025.03.01)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제재 기간동안 관급기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9. 이사회결의일 | 2024-10-02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가 수령한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실태에 대한 모든 태양광 업계의 전방위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공급자의 직접생산 위반 및 규격상이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상기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실제 작업내역을 기반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하여 당사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까지는 당사의 관급기관(조달청)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접수) 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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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0-02 거래처와의거래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