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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글로벌이노베이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11/15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글로벌이노베이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글로벌BBI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3. <생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생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제한) 2. 나. <생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생략>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글로벌이노베이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3. <삭제> 4.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제한) 2. 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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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11-15 |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 변경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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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