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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폴리오 TIMEFOLIO 이노베이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8/1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타임폴리오 TIMEFOLIO 이노베이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이 투자신탁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이하생략> 나.<신설> |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이하동일> 가.<이하동일> 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 3 의 2 에 따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鵑瓚?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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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8-10 | |
변경사유 | - 동일종목 투자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 제 3 의 2 추가에 따라 유연한 운용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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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