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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성과급 등 청구)
2024/08/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성과급 등 청구 사건번호 2024가합84811
2. 원고ㆍ신청인 이선주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
자기자본(원) 16,154,384,684
자기자본대비(%) 6.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1. 원고는 당사의 과거 해외영업 자문위원입니다.

2. 당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7-26
8. 확인일자 2024-08-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청구금액(원)'은 청구내용에 기재된 '원고소가' 금액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원)'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과 당기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금액 합산)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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