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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성과급 등 청구)
2024/08/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성과급 등 청구 | 사건번호 | 2024가합84811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선주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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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 | ||
자기자본(원) | 16,154,384,684 | |||
자기자본대비(%) | 6.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1. 원고는 당사의 과거 해외영업 자문위원입니다. 2. 당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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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7-26 | |||
8. 확인일자 | 2024-08-30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청구금액(원)'은 청구내용에 기재된 '원고소가' 금액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원)'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과 당기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금액 합산)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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