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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
2024/05/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해고무효확인 | 사건번호 | 2024가합61764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선주, 김미수 |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 1]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炷껭?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 2]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라. 73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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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22,058,622 | ||
자기자본(원) | 16,058,285,684 | |||
자기자본대비(%) | 10.7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1. 원고는 과거 당사의 해외영업을 담당했던 임직원 입니다. 2. 당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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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16 | |||
8. 확인일자 | 2024-05-0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청구금액(원)'은 청구내용을 토대로 계산된 '원고소가' 금액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원)'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과 당기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금액 합산)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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