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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티앤씨알오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24/09/2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10,491 | 7,34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1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525,116 | 2,178,649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위 항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위 항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678.42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967.9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029.84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6,892.08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7,029.84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10,491원 ⑦ 조정가액(MIN[⑤,⑥]) : 7,029.84원 ⑧ 전환가액 조정한도(MIN/MAX) : 7,344원 / 10,491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 : 7,3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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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9-2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2-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4-0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4-02-22 증??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