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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10/10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5,670,000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41,800원 | ||
3. 액면가(원) | 500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24-10-08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14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0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24년 12월 04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1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2024년 11월 29일)부터 제5거래일(2024년 11월 2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4년 12월 04일) 전 3거래일(2024년 11월 29일)에 확정되어 2024년 12월 0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coprohn.co.kr)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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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일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