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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프앤에프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CL-2024-000384 | |
2. 원고(신청인) | MOVIN SARL | |||
3. 청구내용 | - 주요내용 원고인 MOVIN SARL은, 당사의 100% 자회사인 SERGIO TACCHINI OPERATIONS, INC(이하 'STO')가 52.2%의 지분을 소유한 SERGIO TACCHINI EUROPE LIMITED(이하 'STE')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의류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소송은 원고인 MOVIN SARL이 피고인 STO가 여러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4FW 시즌 디자인 컨펌 절차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품질기준을 미준수하여,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미승인하였고 이에 MOVIN SARL이 24FW 제품 중 일부 미승인 제품에 대한 판매 불가 및 임의로 자체 판매 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함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 피고 피고는 당사인 주식회사 에프앤에프와 당사의 종속회사인 STO, STE를 포함한 총 8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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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70,619,800,000 | ||
자기자본(원) | 1,317,741,413,518 | |||
자기자본대비(%) | 28.1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OF ENGLAND AND WALES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영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7-03 | |||
8. 확인일자 | 2024-07-18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4. 청구금액(원)은 EUR 245,200,000으로, 공시제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511.50원/€)기준 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청구금액은 원고인 MOVIN SARL이 자신의 2023년도 연간 영업이익의 40년치를 청구한 금액으로써,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渦? 준거지인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손쉬운 상황입니다. - 당사는 STO로 하여금 위 내용으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도록 하는 동시에, 당사는 ST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일 뿐이므로,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격인 STE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여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입니다. - 40년치 영업이익에 달하는 과대한 금액을 요구한 점, 주주로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당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점, 소송 제기 후 돌연 STO와 STE에 협상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소송은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일종의 기획소송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러한 일부 라이센시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SERGIO TACCHINI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세계 라이센시들에 대한 관리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당사는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당사 및 SERGIO TACCHINI 브랜드에 발생한 신인도 침해에 대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원고를 상대로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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