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08일 | |
회 사 명 : | 범한퓨얼셀(주) | |
대 표 이 사 : | 황정태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봉암동) | |
(전 화) 055-224-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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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bumhanfuelce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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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형석 |
(전 화) 055-224-0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11월 1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전환가액 (원/주) | 14,09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범한퓨얼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922,11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5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2일 | ||||||
종료일 | 2026년 10월 1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塚?,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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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2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3,000,000,000원 (Call Option 10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를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22,116주를 취득 가능함. 이??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52%까지 보유 가능.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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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12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1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8일 | |||||||
- 사외이사 ?紈?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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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4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12-13 | 2025-12-29 | 2026-01-12 | 102.3532% |
2차 | 2026-04-12 | 2026-04-27 | 2026-05-12 | 103.0377% |
3차 | 2026-08-13 | 2026-08-28 | 2026-09-12 | 103.7273%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동마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2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 매도청구권 매매일 | 매매가액 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10-23 | 2025-11-03 | 2025-11-12 | 102.015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11월 12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 조 제8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 즉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검토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아. 발행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 1개월 내 "벤처기업"으로 다시 등록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일까지 본 조 제8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가.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사. 제4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아. 제8조에 따른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양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 감독관청, 기타정부기관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발행회사가 본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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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2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한국투자?超?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 | - |
약칭 | 펀드명 | 인수금액(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1 | 리운 KBIZ 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2024-다 | 1,500,000,000 |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2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5호 | 1,500,000,000 | ||
본건 펀드3 | 멜론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200,000,000 | 주식회사 멜론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4 | 제이피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5호(전문투자자) | 1,000,000,000 |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5 | 스프랏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00,000,000 | 주식회사 그린하버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6 | 모비딕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00,000,000 | 주식회사 모비딕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7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호(전문투자) | 1,000,000,000 |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8 | 스페이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600,000,000 | 스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한은행 |
본건 펀드9 | 크로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500,000,000 | 주식회사 크로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0 | 베이직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500,000,000 | 베이직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1 | 보고 알파플러스 공모주 벤처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 500,000,000 | 주식회사 보고펀드자산운용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본건 펀드12 | 보고 알파플러스 공모주 벤처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 | 300,000,000 | ||
본건 펀드13 | HYUN STEADY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500,000,000 | 주식회사 자산운용현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4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전문) | 500,000,000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5 | 메이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300,000,000 | 주식회사 메이븐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6 | 레드와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300,000,000 | 레드와인자산운용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7 | 티비더블유 코스닥벤처IPO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0,000,000 | 브라흐마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8 | 아이앤케이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0,000,000 | 아이앤케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9 | 엘엔에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36호(코스닥벤처) | 200,000,000 | 엘엔에스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등 | 2,000 | 11,000 | - | 13,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3,000,000,000 | 14,098 | (B) | 922,116 | 2025년 11월 12일 ~ 2026년 10월 12일 | - | ||
합계 | 13,000,000,000 | 14,098 | 922,11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761,00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