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1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옵티코어 | |
대 표 이 사 : | 진 재 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501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3) | |
(전 화) 070-4492-5446 | ||
(홈페이지) http://optico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진 재 현 |
(전 화) 070-4492-5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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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51,66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779,59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8,997,18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7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30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12월 18일 |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1월 0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할인율 10% 적용하여 산정함 (원단위 미만은 절상)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11월 18일
(2) 청약약취급처 : 주식회사 옵티코어 본사
(3)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다.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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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949,958 | 11,222,577,376 | 1,253.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知襤斂?(B) | 2,865,426 | 3,760,270,793 | 1,312.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89,897 | 1,327,195,495 | 1,340.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302.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302.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173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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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 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5.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 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 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재무건정성 확보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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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진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425,830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김기백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425,830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