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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원정밀(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4/06/1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19일


회     사     명  : 풍원정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 명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5번길 24(원시동)

(전  화)031-493-2107

(홈페이지)http://poonw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담당 (성  명)반 봉 신

(전  화)031-493-210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4,6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06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63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풍원정밀 주식회사 보통??
주식수 1,880,759
주식총수 대비
비율(%)
8.9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21일
종료일 2029년 05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막?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50121)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44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ㅗ? 가액)의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06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4,22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06,018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1%에서 최대 3.6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6월 21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늡?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06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떡脩鑽?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반월중앙기업금융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4.0707%
2
2026-07-23 2026-08-24 2026-09-21 104.5910%
3
2026-10-22 2026-11-23 2026-12-21 105.1140%
4
2027-01-20 2027-02-19 2027-03-21 105.6395%
5
2027-04-22 2027-05-24 2027-06-21 106.1677%
6
2027-07-23 2027-08-23 2027-09-21 106.6986%
7
2027-10-22 2027-11-22 2027-12-21 107.2321%
8
2028-01-21 2028-02-21 2028-03-21 107.7682%
9
2028-04-22 2028-05-22 2028-06-21 108.3071%
10
2028-07-23 2028-08-22 2028-09-21 108.8486%
11
2028-10-22 2028-11-21 2028-12-21 109.3928%
12
2029-01-20 2029-02-19 2029-03-21 109.939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5)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이전에(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1
20250621
전자등록금액의 102.0150%
2
20250921
전자등록금액의 102.5251%
3
20251221
전자등록금액의 103.0377%
4
2026 0321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5
20260621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3) 대금지급 및 사채의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202606
21)까지 본 계약 제3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과 본 협약상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06 21)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 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5,000,000,000 -
에스브이아이씨 59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11 하이투자증권(주)0.99 하이투자증권(주) 0.99 제이비우리캐피탈(주) 12.37
에이오에이캐피탈파트너스(유) 0.06 에이오에이캐피탈파트너스(유) 0.06 - -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는 2024년 설립된 신규조합으로주요 재무사항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성명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분(%)
에스브이아이씨59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1 삼성벤처투자(주) 14.08 삼성벤처투자(주) 14.08 삼성생명보험(주) 21.1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3 결산기 2023.01.01
~2023.12.31
자산총계 39,760 매출액 -
부채총계 732 당기순손익 -3,438
자본총계 39,027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자본금 42,6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합계
운영자금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10,000,000,000 - - 10,000,000,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FMM생산관련
주문장비 인도분
2024.07 ~ 2025. 06 10,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CB 15,400,000,000 7,875 1,955,5552022년 09월 20일 ~ 2024년 09월 10일 -
소계 15,400,000,000 - (A) 1,955,555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10,634 (B) 1,880,759 2025년 06월 21일 ~ 2029년 05월 21일 -
합계 35,400,000,000 - 3,836,31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1,040,48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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