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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K-뉴딜디지털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8/1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K-뉴딜디지털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펀드명 삼성KO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증권상장지 수투자신탁[주식] 제3조(정의) 1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KODEX Fn K- 뉴딜디지털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을 말한다.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 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 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변경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3.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 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 재산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기초지수인 ' FnGuide K-뉴 딜 디지털 플러스 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 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 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 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생략)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생 략)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 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 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펀드명 삼성KODEX K-뉴딜디지털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 자신탁[주식] 제3조(정의) 1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KODEX K-뉴딜 디지털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을 말 한다.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 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 행한다.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변경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바에 따른다. 13.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 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 재산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기초지수인 ' FnGuide K-뉴 딜 디지털 플러스 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 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 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 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 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 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재무상태표 (생략)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생 략)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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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8-16 | |
변경사유 | -펀드명 변경(삼성KO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 탁[주식]→삼성KODEX K-뉴딜디지털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 식]) -법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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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펀드명 변경, 법 개 정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