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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래티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동산가압류 | 사건번호 | 2024카단82341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채무자 : 주식회사 플래티어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F&F 자사몰구축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기한 용역대금 등 지급청구권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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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2,384,228,487 | |||
자기자본대비(%) | 9.44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중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0-11 | |||
9. 확인일자 | 2024-10-14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지난 2022-12-13 공시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기존 가압류사건") 및 2023-01-17 공시한 소송(이하 "본안소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당사 및 채권자 양사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1) 기존 가압류사건의 취하 및 2) 당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새로 신청하는 내용(이하 "가압류 목적물 변경")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따라 채권자는 기존 가압류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압류 목적물 변경과는 별개로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2023년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합의서에 따라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인용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령 및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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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1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