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플래티어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1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0-1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13 | |
3. 정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채무자 : 주식회사 플래티어 제3채무자 : 중소기업은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F&F 자사몰구축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기한 용역대금 등 지급청구권 중 일부 | 채권자 :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채무자 : 주식회사 플래티어 제3채무자 : 중소기업은행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
4. 판결ㆍ결정금액 |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00,000,000 - 자기자본(원) : 43,509,492,739 - 자기자본대비(%) : 9.19 |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자기자본(원) : 43,509,492,739 - 자기자본대비(%)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80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
7. 향후대책 | 당사는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부당함에 대해 대응 중입니다. | 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종결됩니다.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2-08 | 2024-10-14 |
9. 확인일자 | 2022-12-13 | 2024-10-14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채권자가 당사에 발주한 사업(계약금액 23억4400만원, 계약종료 2022-11-16)에 대해 계약기간이 기 종료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건입니다. - 본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당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2021년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당사 및 채권자 양사간 가압류 목적물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1) 본 채권가압류 건을 취하하고, 2) 당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새로 신청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제기ㆍ신청한 본안소송(2023-01-17 공시) 관련하여 현재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2021년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본 건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본 채권가압류 건의 신청취하서 접수증명원을 채권자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사가 인지 및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2카단82493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채무자 : 주식회사 플래티어 제3채무자 : 중소기업은행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43,509,492,739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종결됩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0-14 | |||
9. 확인일자 | 2024-10-14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법원의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당사 및 채권자 양사간 가압류 목적물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1) 본 채권가압류 건을 취하하고, 2) 당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새로 신청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제기ㆍ신청한 본안소송(2023-01-17 공시) 관련하여 현재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2021년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본 건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본 채권가압류 건의 신청취하서 접수증명원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사가 인지 및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