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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구우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12/13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3-12-31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제18기(2023년도)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2-1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55??(이익배당)에 의거한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한 건 입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주주명부폐쇄 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본 공시는 결산배당(현금배당) 결정 공시가 아니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 권리가 있는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기 위한 공시입니다. - 실제 배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 등은 향후 당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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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2-13 주?寧者廣撰瘦璲? 또는 기준일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