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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SOL KIS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1/12/1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신한 SOL KIS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생략>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이하 생략>

제30조 (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이하 생략>

제37조 (보수)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 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 3개월 간을 의미한다.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 1.00 ]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 0.10 ]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 0.10 ]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 0.10 ]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신설>
<이하 생략>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30조 (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이하 현행과 같음>

제37조 (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 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 3개월 간을 의미한다.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 0.40 ]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 0.10 ]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 0.10 ]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 0.10 ]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변경일 2021-12-16
변경사유 보수 변경,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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