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7 월 3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아이이노베이션 | |
대 표 이 사 : | 이병건, 홍준호 (각자대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1116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 |
(전 화) 02-404-2003 | ||
(홈페이지) http://www.gi-innovati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신고업무담당이사 | (성 명) 최보영 |
(전 화) 02-404-2003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858,371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4,217,81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22,15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본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을 삭제한다. ④ 본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한다. 다만, 본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 2(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누적여부, 참가여부, 의결권 유무 등을 조합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⑤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에 의한다. 제10조의4 (전환주식) ① 본 회사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주식분할, 병합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④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CPS) |
기타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0 | |
전환가액(원/주) | 11,650 | ||
전환가액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지아이이노베이션의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858,37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08일 | |
종료일 | 2029년 08월 0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원칙적으로 우선주 일주당 보통주 일주로 한다. 단, 아래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전환비율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본 건 우선주의 1주당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見?,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취득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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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8,16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에 근거하여 전환주식의 발행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며,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29년 08월 08일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무의결권부 (다만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 제4조 1항에 따른 우선배?瑛?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본건 우선주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는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액면가액 기준 매년 최저 연 1.0%의 현금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되지 아니한다. 2. 본건 우선주는 비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부족 우선배당액이 누적되어 배당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한다. 4. 배당결의가 있기 전에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11,650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11,397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22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을 적용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8월 0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산정]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 고 기준주가에 2.22%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단, 호가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3,982,680 | 165,386,325,300 | 11,82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56,218 | 20,572,184,670 | 11,71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17,714 | 4,760,718,140 | 11,39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64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397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22 | ||
발행가액 | 11,650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전환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3,982,680 | 165,386,325,300 | 11,82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56,218 | 20,572,184,670 | 11,71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17,714 | 4,760,718,140 | 11,39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646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E) | 11,397 | ||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F) | 11,397 | ||
기준주가 : (D), (E), (F)중 높은 가액 | 11,646 | ||
전환가액 | 11,650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전환주식의 발행조건]
가. 우선주의 내용
- 이익배당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
- 전환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다.
- 상기 각호와 같은 본건 우선주의 우선권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오(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이하 “본건 우선주주”라 한다.)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주주총회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에 관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 제4조 1항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본건 우선주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일인 2024년 08월 08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이후 존속 기간 만료 직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 직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 된다.
-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본원 및 지원)
-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등을 기입, 날인하고 주권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첨부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 전환비율
(가) 원칙적으로 우선주 일주당 보통주 일주로 한다. 단, 아래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전환비율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조건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본호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본 건 우선주의 1주당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취득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의한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하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瓚막? 조정한다.
(마) 위 나호 내지 라호와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ㅐ?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한최근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중 높은
(바) 위 마호와는 별도로 위 마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 를 상한으로 한다.
(사)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아) 본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1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본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조정 확인증서’를 본 계약 제16조에 따라 인수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자)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수를 보통주식의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차)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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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舊?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 및 운영비용 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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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85,837 |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85,837 |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60,086 |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봇?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60,086 |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事?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60,086 |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34,335 |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42,919 | 의무보유등록?狗觀壙? 1년간 보호예수 |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주1)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주2) | 429,185 |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주1)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을 통하여 회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와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통하여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03월 20일 보고된 "[기재정정]투자설명서"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증자결정 전 6개월간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식 일부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보고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을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