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8.0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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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배정주식수 변경 | 252,313 | 243,903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2,000,001,570 | 1,900,006,67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1,000,000,000 | 1,000,000,000 | |
9. 납입일 | 주금납입일 변경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0월 30일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주식수 변경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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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3,544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식회사 세배로아이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2,514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김우승 | 대표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82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송인수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82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정상면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615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 |
---|---|---|---|---|---|
박민우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3,544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식회사 세배로아이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2,514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김우승 | 대표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82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송인수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41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정상면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615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요사항보고서 / 거?【?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 |
대 표 이 사 : | 김 우 승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5층(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
(전 화) 02-6954-2960 | ||
(홈페이지)http://crowdworks.ai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 이사 | (성 명) 이 상 민 |
(전 화) 02-6954-296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43,90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224,60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00,006,67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89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3,20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10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2월 0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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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643,657 | 10,589,889,300 | 16,452.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90,043 | 2,691,224,960 | 14,161.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04,628 | 1,381,651,620 | 13,205.4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606.4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3,205.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1,89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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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 비율이나 주주의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舊?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전담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에 적정 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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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3,544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식회사 세배로아이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2,514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김우승 | 대표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82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송인수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41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정상면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615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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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세배로아이 | 3 | 정태형 | - | - | - | 구현주 | 45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1,099 | 매출액 | 2,245 |
부채총계 | 26,337 | 당기순손익 | -53 |
자본총계 | 14,762 | 외부감사인 | 효림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적정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주금납입일 변경 및 배정내역 변경 |
향후 계획 | 배정내역 및 주금납입일 변경하여 진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