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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ACE 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기타시장안내
2024/01/09
ETF기타시장안내
제목 | 기초지수 산출 방법론 관련 변경사항 안내 |
내용 | ACE 코스닥150 ETF의 기초지수 산출 방법론 관련 아래 변경사항을 사전 안내 드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개정 전 6.1 심사대상종목(Eligible Securities) 6.1.1KOSDAQ 150 지수의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종목은 (중략) 현재, 다음의 종목을 제외한 KRX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종목으로 합니다. ㅇ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ㅇ 집합투자기구, 외국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DR) ㅇ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ㅇ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 6.1.2 신규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일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수시변경 8.2 (합병) KOSPI 200과 동일 *「KOSPI 200 방법론」 참조 8.3 (기업분할) KOSDAQ 150 구성종목이 기업 분할하는 경우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잔류하고 신설법인은 편입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6.1 심사대상종목(Eligible Securities) 6.1.1 KOSAQ 150 지수의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종목은 (중략) 현재, 다음의 종목을 제외한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ㅇ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ㅇ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ㅇ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 6.1.2 신규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일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ㅇ 정기심사일 이전에 기존 구성종목의 기업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이 구성종목에 편입 되거나, 신규상장 종목 중 정기심사일 이전에특례로 편입되어 정기심사일 현재 기존 구성종목인 경우 8. 수시변경 8.2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코스닥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3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정기변경일 이전에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신규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으로 합니다. 신규상장종목이 편입될 경우 기존 구성종목 중에서 최근 정기변경 시 일평균시가총액이 가장 작았던 종목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제외 종목을 해당 산업군의 예비종목 1순위로 합니다. 구성종목 교체일은 해당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KOSPI 200 선물시장 최근월물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 합니다. 다만,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종목의 선정및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4 (기업분할) KOSPI 200과 동일 *「KOSPI 200 방법론」 참조 2. 시행일 : 2024.02.01(목)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