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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멕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2건)
2024/12/19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이행금액 50%이상 변경 2건 |
원공시일 | 2023-07-14 |
공시일 | 2024-11-29 |
지정예고일 | 2024-12-19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5-01-15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鄕?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이행금액 50%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3.07.14 - 공시일 : '24.11.29 2.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이행금액 50%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3.10.23 - 공시일 : '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