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브 | |
대 표 이 사 : | 이재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 | |
(전 화) 02-3444-0105 | ||
(홈페이지) https://hybe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 F O | (성 명) 이 경 준 |
(전 화) 02-2223-60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92,000,016,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40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0월 1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10월 1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18,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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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하이브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834,86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4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7일 | ||||||
종료일 | 2029년 09월 1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峠析“?"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분할 및 주식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주식분할 및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다.'호 3)목은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을 조정한다. 4) 위 1)목 및 2)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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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10월 1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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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0월 17일 | |||||||
12. 납입일 | 2024년 10월 17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0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10월 1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일
2027년 10월 17일, 2028년 04월 17일, 2028년 10월 17일, 2029년 4월 17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선릉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 08. 18 |
2027. 09. 17 |
2027. 10. 17 |
100% |
2차 | 2028. 02. 17 |
2028. 03. 20 |
2028. 04. 17 |
100% |
3차 | 2028. 08. 18 |
2028. 09. 18 |
2028. 10. 17 |
100% |
4차 | 2029. 02. 16 |
2029. 03. 19 |
2029. 04. 17 |
1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의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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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주)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90,000,000,000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주)하이브 제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미래에셋증권 등 | 400,000 | 2021.11.05 | 2026.11.05 | 0.0 |
* 주식회사 하이브 제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발행금액은 400,000백만원이며, 2024년 11월 05일 399,800백만원을 ?떡脩鑽?할 예정입니다. ** 상기 채무상환자금의 내용은 제3회차 전환사채 전액의 조기상환에 대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건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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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하이브 제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00,000,000,000 | 385,500 | 1,037,613 | 2022.11.05 ~ 2026.10.05 | - | |||
소계 | 400,000,000,000 | 385,500 | (A) | 1,037,61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00 | 218,000 | (B) | 1,834,862 | 2025.10.17 ~ 2029.09.17 | - | ||
합계 | 800,000,000,000 | - | 2,872,47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1,652,09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