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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3,76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발행가는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 발행가액 산정 방식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또한, 금번 보통주 증자비율은 기 발행된 보통주 28,358,617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8월 22일)전 제3거래일(2024년 08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렝?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5.0%) 】/ 1 + 【증자비율(29.99%) X 할인율(5.0%)】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4년 10월 07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9월 30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5.0%)】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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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8-20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