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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켐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10건)
2024/11/05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신고기한 내 미공시 10건
사유발생일 2023-04-12
공시일 2024-09-04
지정예고일 2024-10-02
지정일 2024-11-06
부과벌점 9.0
공시위반제재금(원) 3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9.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9.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9.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각 불성실공시 건별 사유발생일은 아래와 같음

- '23.04.12, '23.08.21, '24.01.30, '24.02.20, '24.02.21, '24.03.13, '24.03.15, '24.04.09, '24.04.23,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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