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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알체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024가단5116211 | |
2. 원고ㆍ신청인 | 홍현진 | |||
3. 청구내용 | 가. 원고 - 홍현진 나. 피고 - 주식회사 알체라 다. 변경전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3.1.부터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 청구취지 변경원인 아래 내용을 제외한 종전 변경 전 청구원인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피고는 현재까지 미지급 보수 및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USD 1,648,54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미지급 보수 및 약정금 중 500,1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29.까지는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연 6%의, 400,1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위 약정금 등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고, 추후 재판 경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마.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1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2024. 3. 29.까지는 연 6%의, 400,1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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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0,100,000 | ||
자기자본(원) | 8,209,804,991 | |||
자기자본대비(%) | 6.0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12 | |||
8. 확인일자 | 2024-11-1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24년 03월 15일 최초제기되었으나, 청구취지의 명시된 금액이 100,000,000원으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24년 11월 19일 당사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청구금액이 500,100,000원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공시 대상에 해당하여 공시를 진행하는 건 입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3년 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4.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이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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