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1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체라 | |
대 표 이 사 : | 황 영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7층 | |
(전 화) 031-697-8961 | ||
(홈페이지) http://alchera.ai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이준모 |
(전 화) 031-697-8962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33,14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019,66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999,999,16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65 | |
기타주식(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961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9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11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2월 2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獵쩝?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보호예수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 후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511,698 | 3,434,572,212 | 2,272.0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17,191 | 873,041,257 | 2,092.6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04,792 | 205,492,107 | 1,960.95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108.54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960.9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765 |
2) 최대주주변경 예정
본 유상증자(제3자배정)로 인해 최대주주가 황영규로 변경될 예정이며, 2024년 11월 29일 주금납입 예정일에 최대주주변경 공시 예정입니다.
3)기타 참고사항
(1) 상기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2)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 상장 일정 등 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9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2항 1호~6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킹【奴?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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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규 | 대표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손실보전 합의 이행으로 대표이사 지분 질권실행 및 해당 질권실행으로 인한 유상증자 결정, 본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최대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
1,133,144 | 1년간 보호예수 |
주) 변경 예정 최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