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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핌스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4/12/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핌스 | |
대 표 이 사 : | 김 민 용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38번길 15 | |
(전 화) 032-875-7333 | ||
(홈페이지)http://pims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민 용 |
(전 화) 032-875-7333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 12-9 산업시설용지 토지: 11,635㎡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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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2,142,500,000 |
자산총액(원) | 86,518,224,625 | |
자산총액대비(%) | 14.03 | |
3. 양수목적 | 8세대 OLED Mask 비즈니스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공장부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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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수영향 | 신규사업 확대로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20일 |
양수기준일 | 2026년 12월 20일 | |
등기예정일 | 2026년 12월 20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자본금(원) | 5,000,000,000 | |
주요사업 | 부동산(단지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 약 금: 1,214,250,000 (2024-12-20) - 1차중도금: 607,125,000 (2025-06-20) - 2차중도금: 607,125,000 (2025-12-20) - 3차중도금: 607,125,000 (2026-06-20) - 잔 금 : 9,106,875,000 (2026-12-20) 3. 자금조달 방법 : 회사 보??자금 및 차입금으로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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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 제1조에 따른 적정성 평가 -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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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아크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20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2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회사구조개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용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며,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3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금지급 조건 상 잔금 지급일은 토지사용시기, 소유권 이전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본 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거래대금일정 등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