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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센코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4/06/0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6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6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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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예정일자 | 양도계약을 체결한 해당 토지가 2023년 12월 27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에 의거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부지로 일부 수용됨이 결정됨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중이며, 해당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가 완료 된 후 매매당사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할 예정입니다. | 양도기준일 : 2024년 06월 07일 등기예정일 : 2024년 06월 07일 |
양도기준일 : - 등기예정일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0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센코 | |
대 표 이 사 : | 하 승 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45 | |
(전 화)031-493-0447 | ||
(홈페이지)http://www.senk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공시책임자 | (성 명)이인원 |
(전 화)031-493-0447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대), 485-3(도), 485-4(장)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6,715,500,000 |
자산총액(원) | 38,869,763,905 | |
자산총액대비(%) | 17.28 | |
3. 양도목적 | 현 본사 위치의 토지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사업(공동주택건립 및 기타시설용지)을 추진하고자 하여 매각을 진행 함 | |
4. 양도영향 |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06월 07일 |
양도기준일 | - | |
등기예정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더시티 |
자본금(원) | 300,000,000 | |
주요사업 | 공동주택시행 및 분양업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54-28, 204호(능동, 이너매스 2층)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가계약금: 67,155,000원(2021.04.29)(총계약금액의 1%) 2. 계약금: 604,395,000원(2021.06.07)본계약 체결일(총계약금액의 9%) 3. 잔금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2개월 이내(총계약금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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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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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5월 31일 ~ 2021년 06월 07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0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 연도말(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도금액 및 7. 거래대금지급의 금액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영업손실 및 영업시설 이전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입니다.
(3)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잔금예정일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진행 예정으로써 예상되는 최장 기간인 36개월을 기재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확정 시기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1.06.07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