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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센코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4/06/0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6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6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양도예정일자 양도계약을 체결한 해당 토지가 2023년 12월 27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에 의거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부지로 일부 수용됨이 결정됨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중이며, 해당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가 완료 된 후 매매당사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할 예정입니다. 양도기준일 : 2024년 06월 07일
등기예정일 : 2024년 06월 07일
양도기준일 : -
등기예정일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센코
대  표   이  사  : 하 승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45

(전  화)031-493-0447

(홈페이지)http://www.senk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공시책임자 (성  명)이인원

(전  화)031-493-0447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대), 485-3(도), 485-4(장)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6,715,500,000
자산총액(원) 38,869,763,905
자산총액대비(%) 17.28
3. 양도목적 현 본사 위치의 토지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사업(공동주택건립 및 기타시설용지)을 추진하고자 하여 매각을 진행 함
4. 양도영향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06월 07일
양도기준일 -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더시티
자본금(원) 300,000,000
주요사업 공동주택시행 및 분양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54-28, 204호(능동, 이너매스 2층)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가계약금: 67,155,000원(2021.04.29)(총계약금액의 1%)
2. 계약금: 604,395,000원(2021.06.07)본계약 체결일(총계약금액의 9%)
3. 잔금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2개월 이내(총계약금액의 90%)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5월 31일 ~ 2021년 06월 07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 연도말(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도금액 및 7. 거래대금지급의 금액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영업손실 및 영업시설 이전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입니다.
 
 (3)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잔금예정일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진행 예정으로써 예상되는 최장 기간인 36개월을 기재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확정 시기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1.06.07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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