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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보링크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철회)
2024/12/19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유상증자 결정 인수회사((주)드림캐슬종합건설)의 유상증자 납입 철회에 따른 철회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 철회

※ 본 주요사항보고서는 2023년 10월 19일 체결한 주식회사 다보링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에 대하여 유상증자철회에 의한 정정공시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보링크
대  표   이  사  : 임상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인덕원동)

(전  화) 031-387-3240

(홈페이지)http://www.davolin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주정덕

(전  화) 031-387-32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는 2023년 10월 19일 체결한 주식회사 다보링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이며, 몇차례 정정공시를 통해 납입대상자를 변경하였으나, 최종 정정 납입대상자의 유상증자납입 철회요청하였고, 당사는 불가피하게 본 유상증자에 대한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발행가액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ㅀ堧?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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