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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바이오로직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CAR-T 및 CAR-NK 치료제에 활용을 위한 PD-L1을 타깃하는 인간항체의 유전자 및 단백질 서열에 관한 독점 실시권 부여)
2024/02/1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기술이전계약 공시
2. 주요내용 CAR-T 및 CAR-NK 치료제에 활용을 위한 PD-L1을 타깃하는 인간항체의 유전자 및 단백질 서열에 관한 독점 실시권 부여
3. 사실발생(확인)일 2024-02-13
4. 결정일 2024-0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투자유의사항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연구·개발,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박셀바이오 (대한민국, 2010년 2월 18일)

2) 계약의 내용: CAR-T 및 CAR-NK 치료제에 활용을 위한 PD-L1을 타깃하는 인간항?셈?
    유전자 및 단백질 서열에 관한 독점 실시권 부여

3) 계약체결일: 2024년 2월 13일

4)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품별로 (a)제품 출시 후 10년 또는 (b)계약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특허의 만료일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날짜까지

5) 계약금
  A. 선급금: 비공개
  B. 마일스톤: 비공개
  C. 총 계약규모:비공개

6) 경상기술료(Royalty)
  A. 박셀바이오가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
    상기 계약금 외에 본건의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순매출액에 따라
    합의된 비율로 수령
  B. 박셀바이오가 제3자에게 기술이전하여 사업화 되는 경우
    기술이전 시 임상개발 단계에 따른 합의된 비율로 수령

7) 기타 투자판?餠? 참고할 사항
  A.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계약서 체결일임
  B. 상기 해당하는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기술사업화를
     위한 계약 체결 이후 제품의 임상개발 및 상업화는 박셀바이오가 추진
  C. 연구개발, 허가 및 상업화 진행 중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 지급 의무는 없음
  D.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 예정
  E. 계약조건 세부내용은 계약서상 비공개 조항 조건에 따름
  F.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12,293,166,565원
  G. 금번 기술이전계약 규모가 2022년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여 공시 진행

8)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계약 해지 주요 조건]
  A. 본 계약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기 이전에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일방 당사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러함에도 그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와이바이오로직스가 기술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박셀바이오가 와이바이오로직스에게 정기보고, 기술료 지급, 로열티의 지급 및
       정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박셀바이오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임상, 임상 등
       개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의 공백을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B.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금융결재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거래
       은행으로부터 당좌 거래가 정지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또는 청산
       신청이 있는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 제3자로부터 중요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의
       신청이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압류,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
       집행개시신청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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