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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200ESG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2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200ESG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 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3조(투자 한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 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 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 ??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 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 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 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추 가)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6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塚岷汰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 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 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 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3조(투자 한도)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 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 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求? 사유로 제1항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편 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 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6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怜냅?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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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26 | |
변경사유 |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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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