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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200exTOP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200exTOP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 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18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 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 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 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 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신 설) ④제1항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38조(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廢맙? 보 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 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생략) 제44조(신탁 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미리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 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 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제 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 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 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 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黴탤뮌瀯?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8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 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 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일까 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 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 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8조(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생략) 제44조(신탁 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미리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 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 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 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 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 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 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 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 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 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 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 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5. (현행과 같음)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 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 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 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 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 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 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 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 투자업?? 손실보상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 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 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 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 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 45조(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 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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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3-28 | |
변경사유 |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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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