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4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시스 | |
대 표 이 사 : | 진 기 수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3로 18 | |
(전 화)041-568-7222 | ||
(홈페이지)http://n-sy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연 일 모 |
(전 화)041-568-722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3,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4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4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08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23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엔시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213,88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5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29일 | ||||||
종료일 | 2029년 03월 2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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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591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2,7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03,444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0%에서 최대 2.56%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育?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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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4월 29일 | |||||||
12. 납입일 | 2024년 04월 29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4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2-28 |
2026-03-30 |
2026-04-29 |
104.0400% |
2차 |
2026-05-30 |
2026-06-29 |
2026-07-29 |
104.6194% |
3차 |
2026-08-30 |
2026-09-29 |
2026-10-29 |
105.0830% |
4차 |
2026-11-30 |
2026-12-30 |
2027-01-29 |
105.6075% |
5차 |
2027-02-28 |
2027-03-30 |
2027-04-29 |
106.1208% |
6차 |
2027-05-30 |
2027-06-29 |
2027-07-29 |
106.6482% |
7차 |
2027-08-30 |
2027-09-29 |
2027-10-29 |
107.1817% |
8차 |
2027-11-30 |
2027-12-30 |
2028-01-29 |
107.7152% |
9차 |
2028-02-29 |
2028-03-30 |
2028-04-29 |
108.2432% |
10차 |
2028-05-30 |
2028-06-29 |
2028-07-29 |
108.7826% |
11차 | 2028-08-30 |
2028-09-29 |
2028-10-29 |
109.3282% |
12차 | 2028-11-30 |
2029-01-02 |
2029-01-29 |
109.8739%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4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단, 5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
|
FROM |
TO |
|||
1차 |
2025-04-09 |
2025-04-21 |
2025-04-29 |
102.5000% |
2차 |
2025-07-09 |
2025-07-21 |
2025-07-29 |
103.1387% |
3차 |
2025-10-09 |
2025-10-20 |
2025-10-29 |
103.7845% |
4차 |
2026-01-09 |
2026-01-19 |
2026-01-29 |
104.4305% |
5차 |
2026-03-25 |
2026-04-20 |
2026-04-29 |
105.0625%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0 | - |
주식회사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2 호 |
6 |
하이투자증권㈜ |
10 |
하이투자증권㈜ |
10 |
엔에이치투자증권㈜ |
21 |
㈜와이지인베스트먼트 |
9 |
㈜와이지인베스트먼트 |
9 |
케이비증권㈜ |
21 |
||
- | - | - | - | 신한투자증권㈜ |
21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결성당시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9,70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9,7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9,7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2024년 매출 증대로 인한 운영자금 확보 | 4,000,000,000 | - | - | 4,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엔메카시스 | (주)엔메카시스 | 이차전지 동박제조 설비 및 자동화 설비 제조 판매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라경엔지니어링 | 주)라경엔지니어링 | 이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 설비 제조 판매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제6기 |
자산총계 | 2,221,462,217 | 매출액 | 1,548,300,000 |
부채총계 | 2,087,100,253 | 당기순손익 | 28,931,632 |
자본총계 | 134,361,964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0,000,000 | 감사의견 | - |
※ 상기 재무사항은 (주)라경엔지니어링의 재무상황이며, 국세청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수치이며, 비외감법인 입니다.
※ (주)엔메카시스의 경우 2024년 1월 3일 신규 개업한 회사로 주요 재무사항이 없습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당사는 현재 (주)엔메카시스 와 (주)라경엔지니어링에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실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실사 후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질 예정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까지 취득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2,000,000,000 | 23,000 | 521,739 | 2023년 01월 28일 ~ 2026년 12월 28일 | - | |||
- | - | - | - | - | - | |||
소계 | 12,000,000,000 | - | (A) | 521,73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8,238 | (B) | 1,213,886 | 2025년 04월 29일 ~ 2029년 03월 29일 | - | ||
합계 | 22,000,000,000 | - | 1,735,62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556,34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