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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승 영업양도 결정
2024/04/1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식회사 일승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4 월  15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김 성 욱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165로 14번길31(송정동)

(전  화) 051-831-4110

(홈페이지) http://www.ilse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성 욱

(전  화) 051-831-4110


영업양도 결정


1. 양도영업 ㈜일승 녹산공장 STP사업부문
2. 양도영업 주요내용 (주)일승 녹산공장 STP사업부문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 등
3. 양도가액(원) 12,000,000,000
  - 재무내용(원)
양도대상
영업부문(A)
당사전체
(B)
비중(%)
(A/B)
자산액 5,272,222,435 104,815,615,499 5.03
매출액 11,035,157,107 52,971,603,874 20.83
4. 양도목적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조선기자재 사업 핵심 역량 집중
5. 양도영향 양도사업 관련 자산,부채, 매출 변동 및 핵심 역량 집중
6.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04월 15일
양도기?蔓? 2024년 06월 01일
7.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동방선기
자본금(원) 7,000,000,000
주요사업 PIPE SPOOL사업부문, 도장사업부문 제조 및 판매업
본점소재지(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73 (죽곡동)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8. 양도대금지급 양도대금은 거래종결일(2024년 06월 01일)에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받고, 거래종결일 이후 재무상태표를 확정하여 상호 정산한다.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4월 15일
외부평가 의견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 평가액은 10,517백만원에서 15,869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도 예정가액은 12,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4년 05월 31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3,081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4년 04월 30일
- 영업양도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405월 15일 ~ 2024년 05월30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05월 31일 ~ 2024년 06월 20일

(4) 행사장소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 명부주주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417, 경영관리팀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영업양도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할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그즉시 본 계약은 해제 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매수인,매도인의 회사 운영상 중대한 부담이 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1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도가액
상기 3의 양도가액은 영업양수도 기준일 기준 실사과정에서 일부 자산/부채 항목 등의 조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3의 양도대상 영업부문의 자산과 매출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당사 전체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2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또한 상기 7의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원)은 2024년 4월 15일 기준금액입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산정가액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4-04-12 3,045 101,569 309,277,605
2024-04-11 3,035 140,577 426,651,195
2024-04-09 3,115 128,954 401,691,710
2024-04-08 3,125 198,140 619,187,500
2024-04-05 3,175 184,763 586,622,525
2024-04-04 3,120 121,820 380,078,400
2024-04-03 3,065 388,989 1,192,251,285
2024-04-02 3,170 282,530 895,620,100
2024-04-01 3,130 159,501 499,238,130
2024-03-29 3,075 129,812 399,171,900
2024-03-28 3,075 124,984 384,325,800
2024-03-27 3,060 207,148 633,872,880
2024-03-26 3,100 184,058 570,579,800
2024-03-25 3,095 141,824 438,945,280
2024-03-22 3,095 134,091 415,011,645
2024-03-21 3,115 272,211 847,937,265
2024-03-20 3,090 366,465 1,132,376,850
2024-03-19 3,070 313,018 960,965,260
2024-03-18 3,120 562,775 1,755,858,000
2024-03-15 3,120 880,072 2,745,824,640
2024-03-14 3,075 8,658,172 26,623,878,900
2024-03-13 2,885 110,199 317,924,115
2024-03-12 2,895 133,930 387,727,350
2024-03-11 2,855 207,616 592,743,680
2024-03-08 2,780 56,932 158,270,960
2024-03-07 2,810 60,428 169,802,680
2024-03-06 2,765 49,729 137,500,685
2024-03-05 2,810 77,274 217,139,940
2024-03-04 2,840 90,747 257,721,480
2024-02-29 2,805 116,260 326,109,300
2024-02-28 2,765 46,838 129,507,070
2024-02-27 2,725 78,675 214,389,375
2024-02-26 2,755 84,481 232,745,155
2024-02-23 2,730 162,511 443,655,030
2024-02-22 2,815 103,452 291,217,380
2024-02-21 2,850 59,637 169,965,450
2024-02-20 2,855 47,369 135,238,495
2024-02-19 2,870 51,532 147,896,840
2024-02-16 2,880 110,888 319,357,440
2024-02-15 2,920 61,653 180,026,760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3,057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3,101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3,086
산술평균 = (①+②+③)/3  3,081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3항 제1호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영업양도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 상태이며 관계법령,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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