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8월 29일 | |
회 사 명 : | ||
대 표 이 사 : | 신 재 명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프라자 601,602,603 | |
(전 화) 070-7462-1007 | ||
(홈페이지) http://www.valof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재 성 |
(전 화) 070-7462-100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33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9월 0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9월 0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3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밸로프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601,44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0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02일 | ||||||
종료일 | 2029년 08월 0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 날인 2025년 09월 02일부터 2027년 09월 02 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5%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260,504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2%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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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9월 02일 | |||||||
12. 납입일 | 2024년 09월 0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금액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7-04 |
2026-08-03 |
2026-09-02 |
100.0000% |
2차 |
2026-10-03 |
2026-11-02 |
2026-12-02 |
100.0000% |
3차 |
2027-01-01 |
2027-02-01 |
2027-03-02 |
100.0000% |
4차 |
2027-04-03 |
2027-05-03 |
2027-06-02 |
100.0000% |
5차 |
2027-07-04 |
2027-08-03 |
2027-09-02 |
100.0000% |
6차 |
2027-10-03 |
2027-11-02 |
2027-12-02 |
100.0000% |
7차 |
2028-01-02 |
2028-02-01 |
2028-03-02 |
100.0000% |
8차 |
2028-04-03 |
2028-05-03 |
2028-06-02 |
100.0000% |
9차 |
2028-07-04 |
2028-08-03 |
2028-09-02 |
100.0000% |
10차 |
2028-10-03 |
2028-11-02 |
2028-12-02 |
100.0000% |
11차 |
2029-01-01 |
2029-01-31 |
2029-03-02 |
100.0000% |
12차 |
2029-04-03 |
2029-05-03 |
2029-06-02 |
100.0000% |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청담동지점
-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9월 02일부터 2027년 09월 02 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지정사실, 매수인명칭,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인과 사채권자의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 본다.
-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권면에 다음과 같이 0.1%의 프리미엄(Premium)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매매대금지급기일의 매매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일 이후에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Call Option 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8-13 |
2025-08-25 |
2025-09-02 |
100.1000% |
2차 |
2025-09-12 |
2025-09-22 |
2025-10-02 |
100.1000% |
3차 |
2025-10-13 |
2025-10-23 |
2025-11-02 |
100.1000% |
4차 |
2025-11-12 |
2025-11-24 |
2025-12-02 |
100.1000% |
5차 |
2025-12-13 |
2025-12-23 |
2026-01-02 |
100.1000% |
6차 |
2026-01-13 |
2026-01-23 |
2026-02-02 |
100.1000% |
7차 |
2026-02-10 |
2026-02-20 |
2026-03-02 |
100.1000% |
8차 |
2026-03-13 |
2026-03-23 |
2026-04-02 |
100.1000% |
9차 |
2026-04-12 |
2026-04-22 |
2026-05-02 |
100.1000% |
10차 |
2026-05-13 |
2026-05-26 |
2026-06-02 |
100.1000% |
11차 |
2026-06-12 |
2026-06-22 |
2026-07-02 |
100.1000% |
12차 |
2026-07-13 |
2026-07-23 |
2026-08-02 |
100.1000% |
13차 |
2026-08-13 |
2026-08-24 |
2026-09-02 |
100.1000% |
14차 |
2026-09-12 |
2026-09-22 |
2026-10-02 |
100.1000% |
15 차 |
2026-10-13 |
2026-10-23 |
2026-11-02 |
100.1000% |
16차 |
2026-11-12 |
2026-11-23 |
2026-12-02 |
100.1000% |
17차 |
2026-12-13 |
2026-12-23 |
2027-01-02 |
100.1000% |
18차 |
2027-01-13 |
2027-01-25 |
2027-02-02 |
100.1000% |
19차 |
2027-02-10 |
2027-02-22 |
2027-03-02 |
100.1000% |
20차 |
2027-03-13 | 2027-03-23 |
2027-04-02 |
100.1000% |
21차 |
2027-04-12 |
2027-04-22 |
2027-05-02 |
100.1000% |
22차 |
2027-05-13 |
2027-05-24 |
2027-06-02 |
100.1000% |
23차 |
2027-06-12 |
2027-06-22 |
2027-07-02 |
100.1000% |
24차 |
2027-07-13 |
2027-07-23 |
2027-08-02 |
100.1000% |
25차 |
2027-08-13 |
2027-08-23 |
2027-09-02 |
100.1000% |
-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舊? 아니한다.
-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의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하고 본 별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대상 전자등록금액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 사채권자의 미전환 보유의무: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7년 08월 23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을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미행사의무: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3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7년 08월 23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5%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7년 08월 23일까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3조 제11항에 따른 제5차 조기상환청구일을 상환일로 하여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 발행회사에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사채권자의 전매 시 의무: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7년 08월 23일 이전에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본 협약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온전히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매도청구권의 소멸 사유: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여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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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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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9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5.0 | 5.0 | - | - | |
- | - | - | - | - | - |
주)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이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000 | 2,000 | - | 3,000 |
주) IP인수 및 신규서비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 비용 등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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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833 | (B) | 3,601,440 | 2025년 09월 02일 ~ 2029년 08월 02일 | - | ||
합계 | 3,000,000,000 | - | 3,601,44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0,864,39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