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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2024/11/01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1. 차입내역 차입금액(원) 30,000,000,000
자기자본(원) 1,038,068,673,629
자기자본대비(%) 2.9
차입기간 차입일 2024-11-14
상환일 2025-02-14
2. 자금차입목적 기존 단기사채(1,620억원) 일부 차환 및 운용자금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0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차입목적: 만기되는 단기사채 일부 차환 및 운용자금
- 단기사채 1,620억원(만기일 2024.11.14)

3.'24년 11월에 만기되는 단기사채(1,620억) 중 일부 차환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운용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4. 주요 발행조건(단기사채)
1) 발행금액: 300억원 이내
2)발행시점: 2024년 11월 14일
3) 만기일 : 2025년 2월 14일

5. 그 밖에 실제 회사채 발행금액, 발행시점, 발행방식(공모 또는 사모), 발행금리, 기간별 분할발행 및 발행금액 등의 구체적인 발행조건의 결정은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추후 발행조건 확정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6.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7.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관련공시 2024-09-30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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