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6/3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신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0. 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한 투자 비중의 합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변경일 | 2023-06-30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