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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원넥스뷰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12/0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12-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2-04
3. 정정사유 계속적 유보 신청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9.유보기한 2024-12-05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규정 시행세
칙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당사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요청에 의해 공시유보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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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pLSMB Line Up 장비 공급계약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3,150,000,000
조건부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3,150,000,000
최근 매출액(원) 10,653,525,632
매출액 대비(%) 29.57
3. 계약상대방 국내 Probe Card 제조업체
- 최근 매출액(원) -
- 주요사업 -
- 회사와의 관계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대한민국
5. 계약기간 시작일 2024-09-26
종료일 2024-12-05
6. 주요 계약조건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미해당
기타 -
8. 계약(수주)일자 2024-09-26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계약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요청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 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2 확정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상기 '8. 계약(수주)일자'는 P/O 접수일 기준으로 양사 날인이 완료된 날짜입니다.

-상기 계약기간은 P/O에 명시된 기간이며, 납품 및 검수일정에 따라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당사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요청에의해 공시유보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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