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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울반도체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4/11/29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확정에 따른 정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 정정 전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주2) 정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주3) 정?? 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 - - - 10,000,000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운영자금 사용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주4)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주맥주 주식회사 제주맥주 주식회사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04일


회     사     명  : 윈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찬희, 지선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SK벤티움)

(전  화) 031-429-2401

(홈페이지) http://www.wi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임세혁

(전  화) 031-429-240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 잔여 발행한도 (원) -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7년 07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7월 22일에 권면금액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0
행사가액 (원/주) 2,24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한울반도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464,28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10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7월 22일
종료일 2027년 06월 2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怜±?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熾?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笭컥?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坪?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3월 04일
12. 납입일 2024년 07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금지,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淪?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라. 발행회사(현재 임직원 및 대주주 포함)에 대하여 횡령, 배임, 사기, 주가조작, 탈세 등으로 인한 체포영장이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나 신청 등을 포함한 수사의 개시 또는 공시 등을 통한 그러한 사실의 확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청산절차의 개시,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폐업한 경우

마.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의견이 거절인 경우

바.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확인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함이 확실시될 경우

- 상기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024년 03월 04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예정 발행주식수가 주식총수에 포함된 비율입니??.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동금조합 1호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동금조합 1호 2 이창환 60.0 - - 이창환 6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1 매출액 -
부채총계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 상기 조합정보는 향후 조합 출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주맥주 주식회사 제주맥주 주식회사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전환사채 3,000,000,000 3,231 928,505 2024년 07월 21일 ~ 2026년 06월 21일 -
소계 3,000,000,000 3,231 (A) 928,505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240 (B) 4,464,285 2025년 07월 22일 ~ 2027년 06월 22일 -
합계 13,000,000,000 - 5,392,79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8,499,1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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