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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엑스페릭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2024/12/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대  표   이  사  : 윤 상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7

(전  화) 1588-8817

(홈페이지)http://www.xper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남균

(전  화) 1588-88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3,06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749,60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303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0조 (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48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75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12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01월 2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1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 미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4년 12월 24일
② 청약처 :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7)
③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④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

(4) 기타 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487,290,220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12월 17일 312,739 862,993,10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12월 18일 175,98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12월 19일 106,453 289,913,59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595,172 1,640,196,92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75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48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隙?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투자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 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 및 운영자금(주1)

주1) 운영자금은 연구개발비(인건비/재료비 등) 투자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씨케이이차기술조합 -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403,063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씨케이
이차기술조합
2 정준태 50 - - 강희건 50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씨케이 이차기술조합은 2024년 설립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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