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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2025/03/3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120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영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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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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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28 | ||
7. 확인일자 | 2025-03-3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 공시 2025.03.21 소송등의판결·결정(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25.03.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5.02.2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5.01.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12.20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소액공모) 2024.12.23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2024.12.30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2024. 12. 30 소액공모실적보고서 |